↑ 특검 관계자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3일 오전 춘추관 앞 연풍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집행팀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경호실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 측은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허용할 수 없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겠다"며 수사관들 진입을 막고 대치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 집행이 무산됐지만 압수수색을 추가로 재시도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일 밤 법원으로부터 통상 유효기간인 7일보다 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다음주 중·후반으로 조율 중인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동,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혐의를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박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남기현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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