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3일 오전 청와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특검은 3일 오전 10시께 특검보 2명을 포함한 수사관 약 20명을 보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연풍문 2층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명시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점과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며 경내 진입을 막았고, 이날 오후 2시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수사 목적상 필요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진입을 허용할 수 없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오후 3시께 연풍문 밖으로 나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관
특검은 압수수색이 일단 무산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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