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협조공문 발송…청와대 "무리한 수사 헌법 위배"
↑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협조공문 발송 / 사진=연합뉴스 |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5시간 만에 돌아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께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지 불과 2시간 만입니다.
협조공문 발송을 서두른 것은 향후 수사 일정을 고려하면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되도록 빨리 청와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출입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
청와대측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며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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