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73·수감중)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77)가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본인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박 교수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채권은 한 전 총리의 재산으로 보여 추징 대상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계약서에는 한 전 총리의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고, 한 전 총리 또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등록과 관련해 "거짓으로 하면 해임, 징계 등을 받는데도 한 전 총리가 보증금 채권을 허위등록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6·구속기소)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뒤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계속해서 추징금을 내지 않자 정부는 같은 해 9월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박 교수 명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이에 박 교수는 자신이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명의 변경이 진정으로 이뤄졌는지 의심이 가고, 한 전 총리가 전세 보증금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가 20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5년 9월 추징팀을 만들고 지난해 1월에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도 추징해 국고에 귀속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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