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씨는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보낸 증인출석요구서는 수령조차 안 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에 나타나는 고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헌재 직원이 고 씨와 술래잡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낼 법원에는 헌법재판소 직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증인 출석요구서를 직접 고 씨의 손에 쥐여주기 위해섭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5일 고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고 씨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 씨가 최순실 씨의 형사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자 헌재는 법원에 이른바 '접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신 전달은 어렵고 헌재 직원이 주는 건 무방하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헌재가 고 씨에게 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은 4가지.
「먼저, 법원 건물 앞에서 기다리거나 증인대기실에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원 출입구가 많아 고 씨를 놓칠 가능성이 크고, 증인대기실은 헌재 직원이 들어갈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방청석에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방청석과 증인석이 분리돼 있고, 자칫 접촉을 시도하다 제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 끝난 뒤 고 씨를 쫓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함께 뒤쫓는 취재진과 몸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영태 씨가 출석요구서를 받더라도 영수증에 서명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고 씨의 탄핵 심판 출석 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