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3년간 8명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피감독자 간음,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6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 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했던 이씨는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하던 안산시 모텔 등지에서 A씨(19·여) 등 여직원 8명을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직원들을 채용한 뒤 "손금을 봐 주겠다", "전직 의사인데 몸을 치료해주겠다"는 등의 말과 함께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씨는 '사무실 공사'를 이유로 자신이 사는 모텔로 여직원을 출근시키거나 출장을 핑계로 여직원을 장시간 차량에 태운 채 추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씨는 일부 여직원에게는 "성관계에 응하면 승진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퇴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위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그는 2014년 11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대표가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줘야 하고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 뒤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만 19세였으며 나머지 피해 여직원들도 모두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으로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걱정해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퇴사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의 여성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