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새벽 1시경 서울 미아동 미아사거리 부근에서 약 15km로 저속주행하면서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는 차량을 경찰이 세웠다.
여성운전자 A씨는 스마트폰 속 포켓몬고 몬스터를 잡기 위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면서 운전 중이었다. A씨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운전 중 위치기반(LBS)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은 사례가 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부분 운전중 핸들을 조작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조작한 사례다. A씨처럼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주행을 하거나 저속 주행을 하는 등 사례는 다양하다.
경찰은 "2월 말까지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주의와 관련하여 홍보 및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포켓몬 출몰지역인 도심권 및 대학가·여의도 공원 등 유명 공원,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한
보행 중 안전도 우려된다. 포켓몬을 색출하겠다고 휴대폰만 바라보며 걷다보니 빙판길사고, 무단횡단 등 자연히 각종 사고에 노출된다는 게 경찰 얘기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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