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으로 등단시켜주고 시를 교과서에 실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시인이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등단 시인 6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동거한 60대 강 모 씨를 "시인
법원은 "피고가 자신을 믿고 의지한 피해자를 기만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 현 기자 / hk05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