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오너 2세가 벌인 '기내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첫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범준(35)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원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날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 승무원들의 변호인은 "혹시 재판부에 할 말이 있느냐"는 권 판사의 물음에 "피해자들이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해 정상적인 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외에도 항공보안법상 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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