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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공무원의 퇴직할 당시 상관인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진술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와 관련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사직한 이유가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공무원 임용 관련 내용은 피의사실과 직결돼 있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는 또 장관 임명 직후인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제 피의사실과 동일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이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김 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은사인 그는 자신이 차씨의 추천으로 장관직에 오른 점은 인정하지만 추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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