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1년에서 한 달 모자란 11개월짜리 계약직을 뽑는 곳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도 이런다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취업 사이트의 채용 공고문입니다.
계약직을 구하는 공고문이 많은데, 자세히 보니 계약 기간이 대부분 1년인 아닌 11개월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약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1개월짜리 계약이 성행하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계약직을 채용할 땐 1년 미만으로 하라고 지시한 문서가 외부로 유출돼 고초를 겪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기업 관계자
- "담당자들 사이에서 업무를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나 봐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걸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요."
상황이 이렇지만 당장 일자리가 급한 구직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채용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취업준비생
- "나중에 퇴직금으로 다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전문가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박영기 / 노무사
- "(퇴직금을) 하루 빠져서 안 되고 한 달 빠져서 안 되고 한다는 건 근로자 보호의 법을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정규직이 못돼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 일하는 서러운 청년들, 기업들의 꼼수가 이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