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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해 기업들의 공채시기에 유효기간이 끝난 취업 준비생들이 다시 시험을 치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학원가에 따르면 한국 토익위원회는 올해 2~3월 취업준비생의 편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토익스피킹 평일시험을 추가, 기존 14번이던 응시기회를 19회로 늘렸다. 취업시즌을 앞두고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토익시험 응시에 나서기 때문이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진 취업준비생들은 토익을 비롯한 어학시험 성적을 다시 따내야 한다.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학 성적은 서류 심사에서 '기본 스펙'으로 분류되고 있다. 응시료 부담은 취업준비생 몫이다. 토익 시험 응시료는 일반접수 4만4500원이며 추가접수는 4만8900원이다. 이 외에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응시료는 7만원에서 토플은 20만원 가까이 된다.
때문에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토익을 비롯한 토익 스피킹, 오픽, 신한어수평고시(HSK), 토플, 텝스 등 취준생이 많이 응시하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2년이다. 심지어 시험
한국토익위원회는 최근 영어 실력의 변화를 고려해 유효기간을 정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른 어학시험 인증기관들도 비슷한 이유를 대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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