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정부의 삼성 특혜의혹과 관련해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 캐내겠다는 겁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특검이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10일) 정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특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에 주식처분과 관련해 특혜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특히 특검은 공정위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당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주식을 삼성SDI가 모두 갖고 있어 계열사끼리 지분을 보유하는 '순환출자'가 심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해 10월,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두 달 뒤 공식 발표 때에는 500만 주 처분으로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공정위 관계자 조사에서 "내부 결정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자 외부 발표를 보류하고 삼성에 먼저 알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의 역할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