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 282건 중 34.3%(97건)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5년 성매매 단속 150건 중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6.7%(10건)에 불과했고 2014년 역시 187건 중 4.8%(9건)이었습니다.
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성범죄 노출 위험도 커졌다.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 사범 1천142명 중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수남은 512명, 성매매 여성은 107명이었습니다.
이 중 성매매 여성으로 적발된 청소년은 23명이나 됐습니다.
2015년에 검거된 성매매 사범 470명 중 채팅앱을 통한 단속은 25명, 이 중 청소년은 5명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617명 중 30명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사범으로 분류됐고 이 중 청소년은 6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생활비와 용돈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수남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광주 북구 유동에서 가출팸을 꾸려 생활하는 10대 여학생 3명과 채팅앱으로 만나 회당 수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학생들이 지역 쉼터에서 지내며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을 통한 조직적인 성매매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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