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게도 현직 경찰관에게 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호랑이굴에 제 발로 들어왔다는 게 이런 경우겠죠.
이현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하나만 등록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계약을 맺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범죄에 쓸 빈 계좌를 구하려 보낸 '낚시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 중에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뭐 통장만 빌려주면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임대료는 월급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경찰은 통장을 준다며 약속장소에 나갔고, 운반책 김 모 씨(34)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현장음)
"저쪽에서 만나서 이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 인터뷰 : 오청교 / 성북경찰서 지능팀 경위
- "경찰관한테도 이렇게 불법 스팸 메일을 보내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보낼 것으로 판단돼…."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아직 잡히지 않은 보이스피싱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