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른바 '고영태 파일'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어제(13일) 재판에서 최 씨측은 무려 2,300개의 파일을 모두 넘겨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11번째 공개 재판.
재판의 '뜨거운 감자'는 다름 아닌 최순실 씨와 함께 세운 고원기획의 김수현 전 대표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해당 파일은 고영태 씨의 재단 관련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고영태 파일'로 불립니다.
「최순실 씨 측은 우선 김 전 대표의 1년치 통화녹음 파일 2,300여 건을 모두 복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고 씨와 재단 실무진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면 전체 녹음 파일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대화가 생생히 담겨 있는 내용이 조서보다 진실 규명에 더 빠르다"며 법정에서 직접 파일을 재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파일 대부분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다, 이미 핵심 내용을 추린 29개 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주장입니다.」
날 선 신경전에 재판부는 "중요하다면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양측에 신문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최순실 재판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서도 문제의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출석시키자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나와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