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졸업철이 다가오면서 선생님께 건네는 꽃다발·선물 등과 관련해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졌다. 하지만 이는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졸업생과 교사는 졸업과 동시에 직무관련성이 사라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학기가 2월 28일까지만 졸업식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교사가 학생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스승의 날 카네이션 역시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가 과잉해석 논란이 일자 '일부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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