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서울 시내 한 사립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교수는 서울시 건축상 등 다수 건축상을 받은 유명한 조명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임효미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사립대 교수 정모(5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6월 1일∼2013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정씨는 조명기구 시제품 제작 비용이 부풀려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 보조금을 받은 후 차액을 자신 연구원 계좌로 돌려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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