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직후 열린 변론에서 전면에 나서서 헌법 법리 공방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1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 못 한 대통령의 잘못은 따끔히 나무라야 한다"면서도 "그런 과오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탄핵 심판이 개별 사실관계를 주로 따지며 '형사재판'과 같았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이 변호사의 합류로 '헌법 법리 공방'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소추 사유가 탄핵 대상인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명백한지 따졌다.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문화융성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사회공헌 차원의 후원을 부탁한 것"이라며 "그런 행위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역행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거나 헌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 뇌물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최순실·안종범을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강요죄로 기소했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혐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제반 사정을 보면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논증됐고,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삼성 관련 소추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부양할 자식도 없이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 헌신했다"며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 변호사가 오셔서 변론하니 형사재판 같지 않은 모습"이라며 "그간 이 사건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엄중한 사건인데 마치 대통령이 (형사 재판의) 피고인인 것처럼 재판이 진행돼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그런 모습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변호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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