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빠른 확산, 차단에 한계…팩트체킹 시스템 활성화 필요
↑ 사진=연합뉴스 |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려면 관련 법규를 세세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뉴스의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허위 사실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조항 정비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반기문, 대통령 출마 UN 출마제동 가능' 등의 가짜뉴스로 한차례 '가짜뉴스의 파급력'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 내 유학생 6만명을 촛불집회에 몰래 참석시켰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제작돼 퍼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 성황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세미나 발제문에서 가짜뉴스를 '작성 주체와 상관없이 허위의 사실관계를 고의로 유포하기 위해 기사 형식을 차용해 작성한 것'이라 개념 짓고 이에 맞춰 가짜뉴스 작성자에게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분석했습니다.
일단 가짜뉴스 작성자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의 배우자·가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을 때입니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 내려 해당 조항은 현재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조항은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제대상을 정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통해 가짜뉴스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는 가짜뉴스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가 수반될 때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법적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대대적인 사회 불안을 야기한 가짜뉴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난민 혐오 등을 이용해 사람들의 불안을 키운 가짜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독일에서는 13세 러시아 이민자 출신 소녀가 난민신청자에게 유괴돼 성폭행당했다는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 시위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아직 국내에서 사회적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가 성행하지 않지만 북한 문제,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등을 소재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또다른 발표자인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가짜뉴스를 오보, 패러디, 루머, 유언비어, 풍자적 페이크뉴스와 구별해야 한다며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는 상업적, 정치적 의도성을 가진 조작행위고 수용자가 오인하게 만드는 양식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전파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면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팩트체킹) 역할 강
황 교수는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향이 있어 네트워크의 분리현상이 발생한다"며 "분리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최대한 다수 매체가 참여하는 팩트체킹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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