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환경부는 14일 제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15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제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 표시·광고 적법 여부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업체에 관련 매출액 2%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 대상 역시 소비자들이 잘못 알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도 이상, 습도 50%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포장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 된다.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 배출 정도와 자원·에너지 소비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또 법적 의무인 KC인증을 근거로 'E1 등급 친환경 가구'라고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적 의무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 해 'E0 등급 이상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가구'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환경호르몬은 비스페놀
아울러 '친환경', '무공해' 등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을 포함해 표기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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