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확보한 '새로운 업무수첩 39권'이 거센 증거능력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지난 설 연휴 직전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의 보좌관이었던 청와대 현직 행정관 김모 씨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수첩을 모두 받았지만 이후 특검과 안 전 수석 측은 수첩 입수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법원이 공판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을 최종 부인할 경우 수첩에 적힌 모든 내용과 그와 관련한 수사 내용 모두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특검은 최근 안 전 수석 측에 수첩의 임의제출에 동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안 전 수석 측은 "수첩 39권에 대한 특검의 확보 방식이 적법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다시 임의제출하라는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수첩은 안 전 수석이 임의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 측은 특검이 이미 김 씨에게서 수첩을 받아서 모두 분석한 뒤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뒤늦게 임의제출을 다시 요청한 것이라 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이 문제의 수첩을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임의제출 받은 것도 아니고 안 전 수석에게서 동의를 구하고 확보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변함 없다고 한다.
안 전 수석 측이 법원 공판에서도 수첩의 증거능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첩에 적힌 모든 내용은 공판에서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진행한 수사의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휴 이후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는 '수첩 39권'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특검은 특히 이 수첩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65)과 이 부회장의 추가 뇌물혐의를 뒷받침할 중요 증거로 보고 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스포츠에 관심 갖고 지원해 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첩 내용 중 '자본유출 막아야'라는 문구는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공격받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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