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청와대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게 핵심이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약 430억원으로 집계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같은 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추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작년 9월 국내 언론 보도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삼성이 비덱스포츠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20억원 이상의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비타나Ⅴ를 포함한 정씨의 기존 연습용 말 두 필을 덴마크 중개상에게 넘기며 돈을 더 얹어주고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자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는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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