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항소심에 징역형이 추가되고 벌금도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씨(43)에게 징역 1년8개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 박 모씨(35)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이라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2월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달러(약 1140만원)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혐의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은
강씨와 박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최대 1500만원의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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