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도 인턴한다'…장년취업인턴제 , 신청하는 방법은?
↑ 장년인턴제/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청년인턴만 들어보셨나요? 장년층만을 위해 마련된 '장년 인턴'사업이 운영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년인턴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해 장년층의 재취업 독려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실시기업에 대해 인턴 1인당 약정 임금의 월 60만도 한도 내에서 인턴기간(최대 3개월)동안 지원됩니다.
만약 실시기업이 인턴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네는 월 60만웠기 6개월 동안 지원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장년인턴 참여 대상은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의 자입니다.
특히 장년층(만 55~64세)일 경우 직업훈련 수료자로 우선 선발 될 수 있어 사업의 취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장년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인턴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정보망 및 우편 등을 이용해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장년인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78개 운영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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