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아내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3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차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혼 요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두리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차씨는 지난 2013년 3월 신씨와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성립되지 않자 그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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