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 모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지사는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홍준표 1억’ 등 여권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가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