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도 국제선 및 국내선을 이용하는 항공기 이용객들이 유류할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이 2월에 이어 오는 3월 국제선 항공권에도 1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 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약 1700원)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지난 1월 16일~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5.42달러(약 7만5000원), 갤런당 155.76센트(약 1800원)를 기록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으로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1200원에서 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사아나항공의 경우는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1달러(약 110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7개월 연속 '0원 행진'이 이어지다 올해 2월 마감됐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부과가 아직 1단계 수준이라 당장 여객 수요급감 등의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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