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0명이 사망한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사고 운전기사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16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황승태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관광버스 운전기사 A씨(49)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인근에서 과속으로 버스를 운전하다 울산으로 진입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 버스에 불이 나면서 승객 10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내고,
재판부는 "과속과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고귀한 생명을 숨지게 한 것은 잘못이 크다. 하지만 (A씨가) 승객 탈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공제조합 등을 통해 합의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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