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청와대 압수수색인데요.
오늘(16일)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특검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힘들게 됐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행정법원이 특별검사팀의 소송을 각하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애초에 특검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특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다투는 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소송이 아닌 기관소송을 벌여야 하는데, 현행법상 압수수색과 관련한 기관소송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아니라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 방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애초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던 만큼 향후 대면조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