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삼성이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법원은 특검의 이런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는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증인·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이 부회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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