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충격을 받은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데요.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번 1차 영장 기각이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핵심 근거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구속되자 마자 구속은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은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든든한 방패로 활용해 왔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 부회장의 1차 영장 기각을 이용해 온 겁니다.
그제(16일)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제까지 주장해 온 논리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손범규 / 대통령 변호인단 (뉴스&이슈 출연)
- "이번에 청구된 사실,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 문제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선을 그으면서도 이 부회장 구속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