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고 전 이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 전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가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고 소재도 찾았지만 무산됐다"며 "고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증인 채택도 철회했다. 이 권한대행은 "김 전 실장은 아직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핵심 증인
헌재는 김 전 비서실장 이외에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 같은 조처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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