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 엘시티 비리 허남식/사진=연합뉴스 |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엘시티 비리 혐의 등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엘시티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허 전 시장을 20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허 전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사건기록 검토를 거쳐 20일 오후 11시 50분께 귀가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인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됐다고 진술한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67·구속기소) 씨의 진술을 내세워 허 전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허 전 시장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검찰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이 씨가 받은 돈이 허 전 시장 캠프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뇌물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등 허 전 시장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