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지원자의 채용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채용절차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인권위는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수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구직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구인자는 구직자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채용서류 원본을 180일 이내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파기 전 구직자가 원할 경우 채용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향후 채용 지원시 기업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총 8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준영구적으로 2년 이상 지원자 관련 서류를 보관하거나, 보관기간 자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절반 이상인 57건으로 조사됐다. 또 취업정보 업체인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채용서류 반환을 시행하는 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최근 민간기업 대부분이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받고 있음에도 이같이 전자적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법상 반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도 지적했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만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에도 국가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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