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지하철역 안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인 남편의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50·인천 연수갑) 의원의 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모씨(43)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하철 역사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명함을 돌리는 것이 금지된 장소다. 선관위 규칙은 지하철역 구내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안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 했으나, 2심은 80만원으로 감경했다.
다만 이번 확정 판결은 박 의원 당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23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함 총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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