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축소 수술을 집도한 뒤 다른 환자의 위절제 수술에서도 사망자를 낸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 씨(47)가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을 취소하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비만대사 수술과 수술 후 처치로 인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중단 명령으로 강씨가 제한 받게 되는 불이익은 경제적 손실로 환원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국민건강 침해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공익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위절제 수술로 사망한 호주인 M씨는 이미 고도비만환자였고, 신씨가 받은 수술은 비만 수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건은 강씨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신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에도 계속해서 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던 2015년 11월 호주 국적의 M씨가 위소매 절제술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그해 10월 같은 수술을 받은 한국인 홍 모씨, 캐나다 국적 R씨도 합병증 때문에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 의뢰해 2015년 7~12월 강씨가 한 비만 수술 42건의 의무기록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강씨가 집도한 위소매 절제술 환자 19명 중 3명에게서 누출이 발생해 누출율이 평균 2.3%보다 7배나 높은 15.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씨는 숨진 M씨가 한 차례 수술을 받은 후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을 당시 상태가 위중한데도 상급병원에 옮기기는커녕 더 위중한 수술을 감행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0월 강씨 병원에서 위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뒤 숨졌다. 강씨는 수술 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합병증을 제대로 진단·처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강씨는 이에 대해 "의료사고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과 신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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