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염 의원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변호인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염 의원의 첫 재판은 다음달 9일 오후 3시 영월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염 의원은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 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앞서 검찰은 염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영월군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한 끝에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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