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 한화그룹 셋째 김동선, 징역1년 구형
↑ 김동선/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김씨는 "현재는 직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한화건설 차장으로 근무하지 않나"라고 재차 확인하자 김씨는 "(구치소에) 들어오면서 사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른색 수의에 검은 뿔테안경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이날 긴장한 표정으로 눈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어깨를 움츠린 채 재판에 임했습니다.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던 때와 비교해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상태였습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의 혐의 입증 취지에도 모두 동의해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천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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