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 씨(21)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궁 전 처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를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시키기로 최씨와 정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 학장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남궁 전 처장은 김 교수로부터 정씨가 합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고 최 전 총장으로 부터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메달을 지참한 채 입학 면접을 보도록 허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조교를 통해 학생이 메달을 지참한 채 면접장에 들어가도 되는지 문의가 들어와 해당 학생이 누군지 모른 채 허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메달 지참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자 전형의 목적이 국가대표 급 스타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라며 "아시안게임 수상실적을 면접 평가에 반영하는 게 입시요강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남궁 전 처장을 기소한 이후 다른 공범들을 조사하며 계속 증거가 생성되고 있다"면서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 이달 28일 전까지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로 기소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궁 전 처장이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을 때 증거조작을 해서 감사관에게 제출한 것이 있다"며 "특검은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고 있고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내용에 관한 입장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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