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게임이 불법인 줄 알던 60대 남성이 이 게임을 하던 10대 여중생을 훈계하려다 고소를 당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김 모양(16)이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간부 이 모씨(63)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포켓몬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때 '포켓몬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하던 이씨가 "포켓몬고 게임하고 있었지. 휴대폰 내놔 봐라"고 소리쳤다.
김양는 이씨의 목소리를 듣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지만 이씨가 강제로 휴대폰을 뺏으려 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잘 몰랐고 이 게임이 불법인 줄 알았다"고 억울함
이어 "불법 게임을 하는 줄 알고 과잉 지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팔목만 잡았고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이씨를 불러 조사를 하고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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