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탄핵심판서 '기각' 거듭 주장…그 근거는?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손상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보유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것은 국정 공백 등은 물론이고 국민 간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파면 효과가 이처럼 중대하다면 탄핵사유도 중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개별 탄핵사유를 하나씩 짚어가며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의혹은 공익목적 재단의 설립을 정부가 지원한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문서 외부 유출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서에 민감한 내용이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만큼 중대한 의미를 띠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심리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최순실과 안종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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