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법관기피신청이란?
↑ 강일원 재판관 법관기피신청 각하 /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 변호인단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측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는 모양새입니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지만,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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