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국내 입국를 허가해달라는 2심 재판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과거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당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제한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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