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항소심도 패소 "평생 못들어온다는 의미는 부당"
↑ 항소심도 패소/사진=MBN |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가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항소심마저 패했습니다.
23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 씨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에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유승준씨가 지난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평생 못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며 "유승준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왕성히 활동하던 유씨가 입국금지를 당하게 된 사연에는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유씨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군에 입대 하겠다"며 말해왔지만, 돌연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유씨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거센 여론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 해외활동을 해오던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그는 지난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 거짓말한 게 아니다"며 눈물의 사죄 동영상을 올렸지만 국내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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