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한국소비자원 |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쉬즈헤어가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자 설계 생산) 방식으로 제조 판매한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 제품에 해당 성분이 포함됐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피엘코스메틱)의 다른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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