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7천만원 상당 휴대폰 '슬쩍한' 절도범 붙잡혀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유명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3)씨를 구속기소 하고 오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6일 새벽 강남의 한 유명클럽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내는 등 작년 10월부터 총 89대(시가 7천636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하는 서초동 한 클럽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전화 17대(시가 1천532만원 상당)를 '슬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클럽 손님들이
검찰은 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대량 사들여 팔아넘기려 한 김모(23)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장물아비' 김씨는 오씨와 같은 클럽에서 일하는 동료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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