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신에게 맡겨 둔 8억원대 주식을 개인 채무 담보 등에 쓴 혐의로 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1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변호사 신 모씨(3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5년 8월부터 지인 박 모씨(당시 수감 중)의 위임을 받아 주식을 보관해오다가, 그해 11월 주식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 2억원도 계약 당시 받았다. 다만 해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해서 그 기간이 끝나는 2016년 8월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씨는 계약 이후에 해당 주식을 담보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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