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속칭 '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을 한 경우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상대방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정보통신망 침해
앞서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원 B씨를 찾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쌍둥이폰'을 만든 뒤 이 전화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