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건넨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앞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오늘 번의(의견을 번복)해서 자백하는 취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말했는데 김 종 피고인도 충분히 변호인과 논의한 것이 맞나"라고 재차 확인하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검찰 진술조서도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던 김 전 수석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권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순실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일부 문체부 서류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누설됐다고 주장하는 문건 2개 중 1건은 교부하지 않았으며 다른 1건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알아도 특별한 이익이 없어 비공개 사안이라 볼 수 없고 정보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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